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0 2018가합54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E 산출내역서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원ㆍ피고 간의 합의 내용 - * 원고와 피고는 지금까지의 공사 진행에 있어 지상 4층 옥탑 위까지의 기성고에 대한 금액 9억 원 중에서 토목(E 산출내역서 중 토목 0102 통공사) 등에서 진척되지 않은 부분은 준공검사일까지 순서대로 진척하기로 하고 건축의 가설공사의 건물현장정리 철거공사(기존 장례식) 등은 준공일까지 순차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

토목공사의 포장공사를 준공일 때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지상 4층까지의 골조 공사 중에서 견적서 외 정문 출입구의 추가 공사를 이미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종료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철거공사에 있어 증축 및 기존 건축물 철거 외 철거공사 정문 출입구, 구 정화조 쪽 철거 및 처리방법 등도 이미 합의하여 처리 정리하였다.

* 원고는 그 외 지상 4층 옥탑까지의 기성 완료된 것에 대하여 철거 및 추가공사(정화조) 등을 일체 개론하지 않기로 한다

(지상 4층 옥탑공사 완료 후 하도급 계약의 합의) * 피고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 각 분야의 건축설계 및 E 산출내역서에 표기된 금액 등에서 가외 추가 공사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 E 내역서 중에서 견적된 하도급 공사부분 중 시공에서 빠지고 피고가 시공하는 부분은 하도급 기성부분 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그 부분 금액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는 공사되지 않은 흡연실 부분도 앞면 기존 건물과 같이 골조 및 창호를 달고 천정은 막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래의 계약금액 35억 원 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추가 공사금액으로 더 지불하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