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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1 2018노3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2. 13.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피해자 D와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C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수표 20억 원 상당을 건네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명의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인수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 소유의 자금 5억 원으로 인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권 5억 원 상당과 관련해서 당초 피해자에게 전환사채권 실물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이 사건 전환사채권을 넣으며 ‘형님, 제가 형님 대신 이거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래, 네가 대신 잘 보관하고 있다가 줘라’고 승낙하자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권 실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전환사채권 실물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C로부터 전환사채 상환대금 5억 원을 B 명의 G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피해자 몰래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권 실물 5억 원 상당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고소인 원심판결은 공소사실란 기재를 제외하고 피해자를 모두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도 이에 따른다.

이 C 발행 5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직접 인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C가 발행한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투자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