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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1093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초경 창업컨설팅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피고가 운영하던 D의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양도하기 위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C의 중개로 이 사건 점포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 권리를 권리금 1억 4,8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점포의 매출자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단독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함

2. 피고는 현재 매출자료 및 이에 상응하는 근거자료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추후 피고가 제공한 매출자료 및 이에 상응하는 근거자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원고는 피고에 게 권리금에 대한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출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1. 2,000만 원, 2014. 4. 15. 1억 원, 2014. 4. 22. 1,000만 원, 2014. 4. 24. 1,800만 원 합계 1억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4. 24. C에게 컨설팅용역비로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점포의 2012년, 2013년 매출내역이 기재된 고객리스트, 일별누적매출액, 고객차트를 비교할 때, 피고는 허위 매출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을 부풀려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적자인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민법 제110조에 따른 사기 또는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