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피고 C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각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 F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 F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2014. 1. 4. G의 대리인인 피고 B으로부터 G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다세대주택 중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4.부터 2016. 1. 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계약 당일 G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 1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4층, 11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한 전주농업협동조합(이하 ‘전주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망 F을 대신하여 참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전주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고지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중 권리관계 항목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란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마. 이후 G는 2014. 10. 15.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도하였고, 2014. 10. 30. I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