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3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B, C(이하 ‘원고 등 건축주’라 한다)는 2006. 1. 19. 주식회사 예하종합건설(이하 ‘예하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10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9억 5,9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예하종합건설은 2007. 7. 13. 피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으로 하되 원고 등 건축주가 직불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13.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당초 계약과 변경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 건축주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2007. 11. 2. 각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9. 19. 법원으로부터 원고 등 건축주를 채무자로, 아시아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 등 건축주의 아시아신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은 다음, 그 본안소송으로서 원고 등 건축주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법원은 2008. 12. 16. ‘원고 등 건축주는 연대하여 2009. 1. 15.까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려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는 2009. 1. 8.경, 피고와 B 사이에서는 2009. 2. 19.경 각 확정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