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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6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평사거리 쪽에서 동수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54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2번길에 있는 동암북부역 앞 도로에서 위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