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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724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6.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