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7241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5. 6.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가 2015. 6. 10.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