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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09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