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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8가합10198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431,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20. 8. 20.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체결 1) 원고, 피고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경기도는 2012. 12. 27. ‘C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및 D은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기 위하여 2012. 12.경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혼합방식, 분담 공동)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C 하천환경 정비사업

2. 계약금액: 9,200,763,900원

3. 발주기관명: 경기도 건설본부 제3조(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피고 원고 D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피고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B A D B A D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ㆍ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시공운영협약서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