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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1 2015허3979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쿨링 덕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닥트”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단어 ‘duct'의 한글 음역으로,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덕트”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자동 밴딩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0. 5. 6./ 2002. 7. 12./ 제346139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쿨링 덕트(A) 괄호 안의 영문자 또는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를 구성하는 덕트(1)를 절연지(4)상으로 자동공급하기 위한 덕트홀더유닛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유니트”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어 단어 'unit'의 한글 음역으로,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유닛”으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3)(이하 ‘구성 1’)와, 상기 덕트(1)가 부착되는 절연지(4)를 자동으로 로딩 및 언로딩하기 위한 절연지자동공급수단(5)(이하 ‘구성 2’)과, 상기 덕트(1)를 절연지(4)상에 부착하기 위한 본드(6)를 절연지(4)상에 자동으로 공급하기 위한 본드자동공급수단(7)(이하 ‘구성 3’)으로 구성되고, 상기 절연지자동공급수단(5)은 모터(8)에 축 설치된 온로더휠(9)(이하 ‘구성 2-1’)과, 상기 온로더휠(9)의 대응부에 설치되는 언로더휠(12)(이하 ‘구성 2-2’), 그리고 온로더휠(9)과 언로더휠(12) 상간에 전후로 설치되어 절연지(4)의 텐션을 조절하는 버퍼 유닛(10, 11)(이하 ‘구성 2-3’)와, 상기 버퍼 유닛(10, 11) 전후로 설치되어 절연지(4)를 선택적으로 클램핑하는 릴 클램프(14, 15, 16, 17)(이하 ‘구성 2-4’), 그리고 상기 버퍼 유닛(10, 11) 상간에 설치되어 절연지(4)를 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