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정5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22:0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 남) 가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 하자 자신을 붙잡고 택시요금을 요구하며 왼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 CCTV 상대수사),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