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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6 2012고정1448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7. 23:5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피해자 A(여, 52세) 운영의 F슈퍼 앞 노상에서, 약 1년 전 피해자에게 “3만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손녀를 통하여 이를 비난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46세)이 자신의 손녀에게 “너도 저 집에서 태어 난 것이 불쌍하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