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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100만 원 추징, ② 피고인 C: 징역 1년 2월, 8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장으로서 가족에 대한 부양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판매 또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동시에 150명이 투약할 정도로 상당한 양인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ㆍ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을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비록 피고인 C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변소 취지, 자백의 내용과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