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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3가단1578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8,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0.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외국인 관광 안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2. 10. 19:15경 관광객을 인솔하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이하'롯데호텔)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을지로 30 소재 롯데호텔 1층 로비로 들어가다가 위 호텔 직원이 현관 안쪽에 높이 30cm 가량이 되도록 말아놓은 카페트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얼굴과 상체가 부딪혀 우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 우측 견관절 강직,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상악 우측 측절치 치관파절,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보철물 탈락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롯데호텔이 피보험자인 손해보험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롯데호텔 직원이 호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 경로인 현관 안쪽에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카페트를 말아놓은 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시설물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하자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원고의 부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보험의 보험자로서 롯데호텔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가 보행 과정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아래에서 인정하는 치료비 등 손해의 발생이나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원고의 체질적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롯데호텔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에 따른 피고의 보험금 지급범위를 6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