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5』 피고인은 2008. 2. 25.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9층에서 투자 자문, 경영컨설팅, 기업구조조정 자문, 직접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바(Bar)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F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M&A,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D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량상장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종잣돈이 있어야 추가 투자를 유치하여 우량상장사를 인수할 수 있으니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종잣돈으로 쓸 돈을 빌려 달라. 원금에 대하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고,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도 대신 지급하여 주며, 1년에 1억 5,0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2.경 D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피고인은 2010. 8.경 우량상장사를 인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우량상장사 기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2008. 5.경부터 2010. 8.경까지 M&A나 투자자문업 이외에 투자금 등 4억 4,250만 원을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본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실을 회복할 의도일 뿐이었고, 선물옵션 투자의 고유한 위험성을 극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은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2008. 2.경부터 D를 운영하면서 수개의 투자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