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0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3: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서로 62 서 강대 교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 로 688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IC까지 약 15km 가량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