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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08 2016누226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

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