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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0578 | 부가 | 2009-06-08

[사건번호]

조심2009중0578 (2009.06.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교차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국심2003서076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7.1.16.~2007.4.19. 기간동안 공인회계사 OOO의 명의로 OO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 OOO을 조사한 결과, OOO은 OOO 등 7인을 고용하여 OOO시장내 집단상가에 입주한 업체의 세무대리를 하면서 2001.5.5.부터 조사당시까지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OOO 등에게 지시하여 수천여개의 상가들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관련제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한 행위를 확인하고, OOO과 OOO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OOOOOOO에 고발하였으며,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6.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343,360천원(2001년 2기 9,110천원, 2002년 1기 42,218천원, 2002년 2기 49,429천원, 2003년 1기 44,320천원, 2003년 3기 48,260천원, 2004년 1기 54,430천원, 2004년 2기 95,593천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4.11. 청구인에게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122천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450천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0,610천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7,595천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003천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8,729천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4,804천원)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OOO 등에 입점하여 의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일체의 무자료 매출이나 매출누락이 있을 수 없고, 주요매입은 OOOOO으로부터의 매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조사를 거친 후 조사내용에 따라 잘못 신고된 내역을 지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 납세자의 수긍을 얻은 후에 고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조사 확인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OO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로서 처분청이 그 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하는것으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자료상확정자료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자료이기에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2001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현금출납장 등 실지거래를입증할 수 있는 영업 관련서류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거래의 형태가 위장 혹은 가공으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이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조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2001년 2기~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OOO 등 78개업체로부터 2001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343,36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조사 확인 없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 조회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 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1998.8.1. 개업하여 2004.12.29.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7.4.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OO OO OOO OOOOO소재 OO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범칙조사서를 보면, OO세무회계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OO이 공인회계사 OOO의 명의를 빌려 OOO 집단상가내의 1,233여개 업체의 세무신고와 기장대리를 하면서 기장업체에 대한 매출과표 및 매입과표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하고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4.13. OOO을 비롯한 관련자들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OOOOOOO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장가공자료에 대해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OO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범칙내용을 보면, OOO은 공인회계사 OOO의 명의를 빌려 OOO 등 7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OOO 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1,233여개의 업체로부터 월 25천원~30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세무대행 업무를 영위하면서,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포탈하도록 도와준 후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231,405천원(매입세액의 5% 상당액)을 수취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등 7명은 OOO의 지시아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환 등의 범죄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과세자료 통보 내용(OOOOOOO OOOOOOO)

(OOOOO)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해실지거래를입증할 수 있는 영업 관련서류나금융자료 등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나) 살피건대, 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에서 OOO은 공인회계사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업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교차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조사결과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OOO 등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며, 2007.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근거과세를 결여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영업 관련서류나금융자료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2기분부터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이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보면,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 대해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8.1.16. 과세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사전열람 안내 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OOO이 실물거래 없이 교차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