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2 2015가합576707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525,269,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525,269,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