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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9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95,8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7. 1.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소지에서 C라는 상호로 베어링 등 기계부품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업용 건조기 및 자동기계를 생산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5. 26.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피고에게 베어링 등 부품을 납품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요청으로 D(피고의 개인 상호) 또는 E 주식회사(피고와 관계된 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합계 54,115,527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중 28,795,895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다.

피고의 주장 E 주식회사는 F이 대표자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2015. 3. 8. 이미 폐업하였는바, 원고가 E 주식회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에 대하여 2016. 6. 1. 5,000,000원, 2016. 8. 19. 14,000,000원, 2016. 9. 5. 3,512,322원, 2016. 9. 9. 259,820원, 2016. 9. 20. 2,547,490원 합계 25,319,632원을 지급함으로써 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다.

판단

갑1-1호증 내지 갑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개인 상호인 D 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회사인 E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베어링 등 기계부품을 납품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물품을 납품하기도 하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G, H으로 하여금 기계부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납품한 기계부품은 갑1-1호증, 갑7-3호증의 판매현황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4,115,527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2호증,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