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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0951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가소42649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