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강원 인제군 C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 14: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방부목 등 자재를 납품해 주면 2009. 9. 말경까지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택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아 체납한 임금과 미지급 자재대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경 4,115,000원 상당, 같은 해
9. 10.경 3,032,000원 상당 및 같은 해
9. 14.경 462,600원 상당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7,609,600원 상당의 방부목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