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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B’)은 C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필로폰 구매자들과 연락하여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필로폰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필로폰을 은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위 ‘B’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여 주면, 필로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국내에 거주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필로폰 운반책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의정부시에서 포천시 방면으로 나가는 불상의 IC(인터체인지) 인근 노상에 은닉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거하게 하고,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4. 30. 00:06경 연천군 D 건물 에어컨 실외기 옆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한 후, 그 건물의 지번 표지와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위 ‘B’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위 사진을 받은 ‘B’은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100만 원을 지불한 E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위와 같이 은닉한 필로폰 약 10g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g을 E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