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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20140

약정금등

주문

1.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09. 1. 26.부터 2015. 9....

이유

원고가 피고 B에게 평택시 E 매립공사 현장식당 운영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6. 7. 7. 50,000,000원, 같은 달 13. 50,000,000원을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 C은 원고에게 2006. 7.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2006년 제951호로, 원고가 2006. 9. 15.부터 위 매립공사 종료시까지 위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식당 운영개시일부터 매월 정액으로 30,000,000원의 배당을 보장하기로 하되, 위 피고들이 월정액 배당을 1개월 이상 불이행할 경우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액을 즉각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이행계약서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 B, C로부터 위 투자이행계약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8. 11. 12. 피고 C로부터 “200,000,000원을 2009. 1. 25.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 D으로부터 “C이가 쓴 내용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 D은 피고 C의 보증인으로서(피고 D은, 위 피고가 작성한 각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200,000,000원의 지급의무를 보증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피고 C이 기재한 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