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03 2015가단9822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26.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2. 29. 20,000,000원, 같은 해

5. 20. 30,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08. 6. 초순경 위 대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57,000,000원을 2008. 6. 25.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으로 피고 C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피고 C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위 차용금 채무 중 7,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08.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C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 C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 B이 차용증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