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4. 8. 08:0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들어맞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땅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항의를 하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마을사람들로부터 ‘피고인 옆에 서 있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2010. 4. 8.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집에서 쉬다가 같은 날 오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거기에다가 G은 당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은 이 사건 당시 5m 떨어진 거리에서 덤프트럭 운전석에 앉아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다가, 피고인이 주저앉는 장면까지만 보고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