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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3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매수인이 잔금 지불일까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시, 매수인은 잔금의 연리 12%의 이자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본 부동산계약의 잔금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그 연장의 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정하기로 한다.

* 특약사항

1.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본 계약상의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고, 매도인은 이를 인정하기로 한다.

2. 본 계약 후 매수인은 상시 내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협조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대리인으로 날인하는 란과 함께 매도인의 날인 란이 함께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유)D, (유)F, G의 인감도장은 보유하고 있어 날인이 이루어졌으나,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C, E, H㈜의 인감도장은 가지고 있지 않아 날인이 되지 않았고(다만, 각 위임장과 매도위임용 인감증명은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도장 내지 매도용 인감증명을 며칠 내로 보완해주겠다고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6. 7. 28.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신탁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