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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96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2. 09:05경 대구 서구 D 2층에서, 자가용 화물차량인 E 포터 화물차와 F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G가 의뢰한 이삿짐을 인근 창고까지 운반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같은 달 23.경 순천시까지 운송해 주는 조건으로 1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3:00경 대구 수성구 H건물 102동 1102호에서부터 같은 구 I건물 1408동 502호까지 자가용 화물차량인 F 화물차동차를 이용하여 J이 의뢰한 이삿짐을 포장 및 운송해 주고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반자 적발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차량조회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J과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운송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G의 이삿짐을 싣던 중 단속되어 다른 화물자동차로 운송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G와 대금을 125만 원으로 정하여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2. G의 이삿짐을 E 포터 화물차와 F 마이티 화물차에 싣던 중 단속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들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②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면 적용되는 것이며, 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