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부산 수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5. 8. 03:30경 위 업소 앞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다면서 호객행위를 하고 위 장소로 안내한 다음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