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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26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10. 8. 자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쇠망치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법 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원심 판시 기재 주점에서의 업무 방해죄 등으로 2016. 5. 11.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017. 11. 3. 같은 주점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