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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합101925

체납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 3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 지상의 지하 2층, 지상 4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3. 10. 2.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01 내지 112호의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비101 내지 112호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07. 8.부터 2013. 9.까지 총 145,400,373원의 공용부분 관리비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는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는 그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관리비 145,400,3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은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1. 20. 개최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에 총 79세대 중 17세대의 구분소유자 15인(2인은 각 2세대를 소유)은 직접 참석하여 17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25세대의 구분소유자 25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을 통해 25개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만장일치로 C을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였는바, C은 전체 구분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