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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6 2018구합7211

조합원지위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0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8.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96㎡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52.99㎡, 지하실 8.1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3.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D’의 주소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이 피고에게 반송된 사실은 없다.

다. 피고는 2016. 4. 21. 위 분양신청기간을 2016. 4. 22.부터 2016. 5. 11.까지로 연장하여 다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6. 4. 21. 원고에게 위 ‘서울 동대문구 D’의 도로명주소인 ‘서울 동대문구 E’의 주소로 분양신청연장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이 피고에게 반송된 사실은 없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아파트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였고,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