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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불고 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 한 범위 내에서 심판하여야 하는 바,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 2017 고단 389호 공소사실 중 음주 운전의 점은 검사가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을 적용하여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기소하였음이 명백한 데,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다른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단순 음주 운전 사실을 유죄로 심판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2017 고단 389』 부분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6.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재판 중) ’를 각 추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