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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6205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은 2011.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 10. 24.부터 2026. 10. 24.까지, 1회 월 보험료를 52,110원(= 기본 19,980원 + 특약 32,130원)으로 정한 무배당삼성화재운전보험나만의파트너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B이 가입한 특약, 즉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를 3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3-1)’과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3-2)’은 다음과 같이 보험금 지급사유를 구분하고 있다.

3-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로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별표-상해관련3]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3-2. 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