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 22:04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야동동에 있는 문 산 제일 고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력 2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