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8. 22. 01:1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근방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다시 주차할 곳을 찾아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2. 01:1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사거리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위 피해자가 대리요금을 달라며 막아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본네트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약 10분간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3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