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제 사실 등기관계 등 태안비치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이라 한다)는 2006. 11.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태안군수는 태안비치컨트리클럽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4. 30.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 촉탁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태안군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매매계약 피고는 2013. 4.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골프장 부지 및 시설을 대금 3,294,055,829원을 매도하되, 대금 중 계약보증금 329,405,583원은 계약 당일, 잔금 2,964,650,246원은 2013. 5. 9.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계약보증금 329,405,583원을 지급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5조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 ① 원고는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원고가 책임을 부담한다.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받는 권리의 제한 및 제3자의 권리침해 [특약사항] 제1조 (매수인의 책임부담) ① 피고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책임만 부담하며,(단,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법적 제한 등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함) 기타 매매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권리제한사항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매매부동산에 존재할 수 있는 소송, 제한물권(근저당권, 유치권 등),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 등), 피고에 반환의무 있는 임대보증금 등 관련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