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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8.23.선고 2005도589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사건

2005도58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

피고인

1. 가. 나. 다. 장 L ( EE ), 전 고합그룹 회장

주거 용인시 />

/>

본적 서울 />

2. 가. 나. 이 ( EE ), 전 주식회사 고합 회장

주거 성남시 />

본적 경북 칠곡군 />

3. 가. 나. 다. 서IC ( 440221 - 1009116 ), 전 고합물산 주식회사 부사장

주거 서울 />

본적 서울 />

4. 가. 나. 양 ( 370817 - 1066918 ), 대표이사

주거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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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서울 OP ION

상고인

피고인 장, 이, 서 및 검사 ( 피고인 장, 양 에

대하여 )

법무법인 태평양 ( 피고인 장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가, 문, 박, 이, 강 />

변호사 김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변호사 이 ( 피고인 양을 위한 국선 )

변호사 유 ( 피고인 서을 위하여 )

법무법인 ( 피고인 양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정, 여, 김, 이, 이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5노570 판결

판결선고

2007. 8. 23 .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

이유

1.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본다 .

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사실에 비추어 주식회사 고합 ( 이하 ' 고합 ' 이라고 한다 )

의 분식된 회계서류를 통한 기망행위와 ○○은행의 제183회 회사채 인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인 장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보증한 금융기관이 그 지급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 회사채 발행회사의 분식된 회계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회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미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설령 그 금융기관이 위와 같이 인수한 회사채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회사채 발행회사와 사이에 그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할 경우 회사채 발행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회사채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회사채 액면금액 전체라고 보고, 금융기관의 회사채에 대한 인수 및 인수대금 지급시점에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경법 ' 이라 한다 ) 위반 ( 사기 ) 의 범죄사실이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특경법위반 ( 사기 ) 죄를 범한 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 관한 법리 및 사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그 외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각 특경법위반 ( 사기 ) 및 특경법위반 ( 배임 ),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재판주의 원칙 또는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있어서 인과관계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 및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피고인 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이 고합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1997, 12 .

19. 자 고합의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에 대한 50억 원의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피고인의 특경법위반 ( 배임 )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피고인 서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1997. 4. 17. 자 고합물산의 제44회 무보증회사채 발행 및 종합화학 주식회사의 석유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특경법위반 ( 사기 ) 및 특경법위반 ( 배임 )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고합 및 석유화학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특경법위반 ( 배임 ) 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 부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임의성에 관하여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검사가 작성한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기록 제3권 444쪽, 제4권 70, 637쪽 ), 진술조서 ( 수사기록 2권 455쪽 ) 에 관하여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각 조서에 대한 제1심의 증거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의 고의 내지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툴 뿐 이 사건 범행 관련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조서에 기재된 위 피고인 진술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진술하는 내용이고, 위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이며, 문답의 형식이 단문장답인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 그 외 기록에 나타나는 위 피고인의 연령,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면, 제1심 법정에서 위 각 조서의 진술기재 부분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해당 진술의 임의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니, 위 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피고인 이 은 원심판결 중 특경법위반 ( 사기 ) 의 점, 피고인 서 1은 원심판결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각 상고장에 이 부분에 관한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어디에도 이 부분에 관한 블복 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