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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2775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9,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F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4. 8. 15.부터 2014. 10. 31.까지, 계약금액 230,000,000원(선급금 10%)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E는 2014. 8.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서명날인하였다. 5. 금액: 인수출고증 및 청구서 참조(평당 85,000원=42,500,000원

8. E는 망실, 파손시에는 전량 멸실 단가로 배상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2항에 따른다.

목재류 멸실 40%내 인정

9. 기간 경과시에는 수량*일수*단가로 계산한 일대로 계산한다.

10. 운반은 E가 부담한다.

원고는 5톤 이상 부분만 편도 부담. * 기성: 계약시 10,000,000만 원, 콘크리트 타설시 2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 (자재반출전) 잔액

라. 한편 E가 2014. 1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4. 12. 초순경 임대차 계약일자를 2014. 8. 18.부터로 소급하여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품명: 건설용 가설 자재(인수 출고증 참조

3. 수량: 인수출고증 참조(E로부터 인계분 포함)

8. 피고는 망실, 파손시에는 전량 멸실 단가로 배상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2항에 따른다.

9. 기간 경과시에는 수량*일수*단가로 계산한 일대로 계산한다.

10. 운반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5톤 이상 부분만 1회시 출고시 편도 부담) 특기사항 ①11/30 E 인계 임대료 전액 2014. 12. 10. 내 지급(잔액) ②기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