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1.29 2017도9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14. 13:10 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기업은행 풍 납 지점 쪽에서 풍납동 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회전 교차로에 이르러 회전 교차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는 달리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회전 교차로에 있는 회전 교차로 표지판의 의미는 ‘ 표지 판이 화살 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이고, ② 이 사건 회전 교차로 노면에 표시된 진행방향 표시의 의미는 ‘ 교 차로에서 회 전시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일 뿐이므로, ③ 피고인이 회전 교차로 표지와 노면의 진행방향 표시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호의 ‘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④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 1호로 ‘ 도로 교통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