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파전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산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산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구룡터널 쪽에서 수곡동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D) 뒷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