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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0952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홍천군 R 임야 19,27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8,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홍천군 R 임야 19,27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에는 원고가 1/2 지분, 피고 Q과 S가 각 1/4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S는 처 T(1998. 12. 8. 사망) 사이에 자녀들로 U, V과 피고 H, M, N, O, P을 두고 2001. 4. 28. 사망하였고, 2남 V은 2006. 9. 1. 사망하여 처 피고 I, 자녀들로 피고 J, K, L가 상속하였고, 장남 U도 2013. 2. 16. 사망하여 처 피고 C, 자녀 피고 D, E, F, G가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거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이고, 원고는 홍천지사(지적산업기사 W)의 분할측량감정을 한 별지 감정도 중 38,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9,639㎡를 단독소유하길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ㄱ’부분 9,639㎡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위 감정도 중 3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8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9640㎡는 별지 지분율표 기재 지분에 따라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고, 소송비용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