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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6 2017고정88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B는 김제시 C, D, E에서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무인 방제시설 및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 주 )F 의 김제 백구 지점장으로 김제 지역 농가에 무인 방제시설 공사를 해 주는 사람이다.

김제시는 2013년에 ‘FTA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을 시행하며 농가들 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보조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김제시는 보조금 50%를 지원하고, 보조사업대상자는 나머지 50% 중 30% 는 융자금으로, 나머지 20% 는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2. 범죄사실 B는 2013. 5. 경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김제시 청에서 위 G 3필 지에 전체 사업비 22,424,000원 규모로 무인 방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11,212,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무인 방제시설 설치업자인 피고인에게 자 부담금 명목으로 납부한 4,48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반환 받아 자 부담금 4,485,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김제시 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김제시 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3. ( 주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11,212,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김제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1,21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4,484,800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유저축 예탁 거래 명세표 (B 농협 H) 사본

1. 거래 내역 확인서( 자부담비용) 사본

1. 2013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 차) 사본

1. 지출 결의 서 사본

1. 2013년 고품질 포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