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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5가합1549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부영과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2,561,52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개동 1,34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부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행자로서 시공하였고, 2005. 9.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3) 피고 부영은 2009. 12. 30. 부동산 임대, 분양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분할하여 피고 부영주택을 설립하였고, 피고 부영주택은 2013. 6. 27.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하였다. 나.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 피고 보증공사는 2013. 7.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광산구청장(이후 원고로 변경되었다

), 주채무자를 피고 부영주택으로 하여 보증금액 593,974,080원, 보증기간 사용검사일(2005. 9. 2.)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분양전환일 이후의 기간으로 정한 하자보수보증서(보증서 번호 C,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라 하고, 그 전제가 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 피고 부영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 2, 3, 5년인 하자를 통틀어 ‘1 내지 5년차 하자’라고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를 ‘10년차 하자’라 한다

).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이 사건 아파트 1,344세대 중 1,229.5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