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4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