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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16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1. 09:30경 서울 용산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부인이었던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기간동안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