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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7구합78292

전역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전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육군사관학교 C 졸업자로 1962. 2. 2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0. 12. 1.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1971. 8. 31.부터 수도경비사령부 D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73. 4. 4. 피고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고, 1973. 4. 11. 피고로부터 희망에 의한 전역명령(이하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전역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076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제1심 법원은 2016. 9. 9. 아래와 같이 원고가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종전 전역명령은 강박 상태에서 작성된 전역지원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이후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66676호) 및 상고(대법원 2017두36786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수도경비사령부 D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1973. 3. 4. E 장군의 생일 조찬 참석을 위해 E 장군의 숙소로 출근하던 중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었고, 위 서빙고분실에 도착하자마자 보안사 요원들로부터 계급장과 명찰을 뜯기고 구타를 당한 후 E의 쿠데타 모의사실과 군부 내 E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기도가 있었는지, E의 비리가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점, 보안사 수사관들은 E의 비리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원고의 눈을 가리고 손을 의자 뒤로 묶은 다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쇠파이프에 붕대를 감아서 뼈가 부러지지 않을 부위를 골라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