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22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2014. 9. 15. 23:10경 위 노래연습장의 10번 방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녀 손님 4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도합 1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