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914] 피고인은 2013. 6. 2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5,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054] 피고인은 2013. 6. 28.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피해자 G가 ‘신발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 주면 신발(버켄스탁 밀라노 265mm)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49] 피고인은 2013. 6. 21.경 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피해자 I이 ‘밀라노 샌들을 구입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