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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37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1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17.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 원고는 더 나아가 피고가 위 가.

의 2 폭행 직전 원고가 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에서 주차하고 있을 때 피고가 원고의 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쳐 수리비 1,821,2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2015. 7. 4. 위 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에서 주차하는 원고에게 욕설과 위협을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손해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치료비 1) 원고 주장 * F병원 837,674원(2015. 3. 25.부터 2015. 10. 1.까지 외래진료, 갑 10) * G병원 603,460원(2015. 3. 25.부터 2015. 11. 2.까지 외래진료, 갑 11의 1, 2) * H한의원 558,610원(2015. 4. 13.부터 2015. 4. 2.까지 외래진료, 갑 2의 3) * I한방병원 1,336,600원(2015. 10. 16.부터 2015. 10. 29.까지 입원, 갑 5의 1, 2) 2) 판단 갑 2, 3, 4, 5호증과 1)항 기재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F병원 717,034원(964,674원에서 진단서 비용 등 195,000원 제외) * G병원 183,460원(674,460원에서 자기공명영상은 원고가 기존에 치료받던 발목관절에 대한 것이므로 제외, 소견서 등 71,000원 제외) * H한의원 293,610원(558,610원에서 비급여 293,610원 제외) * I한방병원 1,336,600원(상해후 상당 기간 경과후 입원이므로 불인정 합계 : 1,194,104원

나. 일실 수익 : 원고는 5개월간 일실수익 9,658,550원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상해로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에서 감안한다.

다. 위자료 : 원고는 500만원을 주장하나, 사건의 경위, 진행경과,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을...